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다.
공영장례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공공이 장례절차를 수행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 및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장례 지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 의원은 "현재 제도를 통한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순 '처리' 수준이지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춰 장례식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영장례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 지원, 시와 자치구, 장례절차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조원휘 의원은‘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전시의 안전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생산·유통 등 4단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한 충남도와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서울시처럼 대전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조 의원은 "대전시도 시민의 안전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이 100% 검증될 때까지 정부에 수입규제를 요청하고, 원산지를 확실히 점검하는 등 감시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7~1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안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