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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17건 발굴

도,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및 전국 유일 지방자치협동조합 설립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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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09 21:42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올해 전국에서 첫 실시하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등 우수 성과사례 17건 등을 선정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접수된 85건을 대상으로 1·2차 심사와 도민·직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17건을 선정했다.

대상은 도 세정과의 ‘전국 최초 도-시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시행’으로 조세정의를 넘어 기업친화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내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최우수상은 △신도시를 두고 10년이 넘는 지역갈등, 전국 유일의 협치기구 설립으로 실마리를 풀다(도 공공기관유치단, 홍성군, 예산군) △전국 최초! 인공지능(AI)을 통한 노면표시 관리(천안시)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상은 △보조사업 신청서 일원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맞춤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다(공주시) 등 6개 사례, 장려상은 △국유림 무상사용을 이끌어내다(서천군) 등 8개 사례가 선정됐다.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행정이 돋보이는 모범 실패사례는 단독으로 접수된 서산시의 ‘20년 답보상태의 간월도 관광지, 새로운 날개를 달다’가 심사위원 과반수 적정 의견으로 선정됐다.

도는 선정된 우수 성과사계 18개에 대해 상장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관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도, 시군, 공공기관의 다양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할 수 있었다”며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 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과 공적자 포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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