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택 2기분과 토지 등 9월 정기분 재산세 101억 7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CD/ATM)나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나 방문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5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10월 4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 시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