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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재산세 납부 고지

7만 3000여 건에 116억 4600만원 부과,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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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1 14:0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 CI.(충청신문 DB)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7만 3000여 건에 116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10억원이 감소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6.4% 하락, 호우피해 부동산 재산세 감면 등으로 전년대비 9억 2500만원이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 20만원 이상 납세자 감소로 전년대비 7800만원 감소했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9월에 1년 세액이 모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1년 세액이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된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1899-2777),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10월 4일까지 내면 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성실히 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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