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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악성 민원 학부모 신상 "자식 얼굴까지 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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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1 16:35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대전 악성 민원 학부모 신상 "자식 얼굴까지 싹 다"

대전 악성 민원 학부모 신상 '문제 없을까?'
대전 악성 민원 학부모 신상 '문제 없을까?'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 후폭풍이 거세다.

일부 네티즌들은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괴롭힘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누리소통망(SNS) 계정이 등장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7일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사망한 교사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A씨 남편은 연합뉴스에 “학교에서는 어떤 지원도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왜 일을 키웠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아내의 잘못인 것처럼 방관했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아내랑 둘이 변호사를 수소문해 상담받고 알아서 법적 대응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탄원서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으나, 무혐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10개월 동안을 혼자서 싸워야 했다.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는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내건 계정이 등장했다. 11일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됐지만, 계정 생성 하루 만에 팔로어가 7000명이 넘는 등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었다.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 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 연락처, 주소, 직업, 사업장 등을 표시한 게시물 40여건이 올라왔다.

계정 운영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며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고 했다.

운영자는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일부 누리꾼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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