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계룡시 키르클라렐리시(튀르키예) 국제교류협력 동의안 등 계룡시장 제출안건 16건에 대해 최종 심사결과 원안가결 16건 및 수정가결 2건으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초 계룡시장이 제출한 3006억9900만원에서 문화체육관광실 등 11개 부서 19개 사업에 대해 34억4200만원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2023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1063억7300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각종 징계 시 의정활동비 등 관련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의정활동비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의 책임·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모든 의원이 뜻을 모아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을 의결했다.
한편, 다음 일정인 제169회 임시회는 조례 제·개정안 등 심의 및 의결을 주요 일정으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