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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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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2 15:31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11일 구자환 한국안전기술협회 대전지역본부장이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관리감독자 임무와 역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가 12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조기업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수료 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날 강사로 나선 구자환 한국안전기술협회 대전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사업주 등 처벌, 관리감독자의 의무와 역할, 표준안전 작업 및 지도요령 등에 대해 강의했다.

구 본부장은“듀폰사와 같이 경영자들은 회사의 이익보다 직원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고 안전관리는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상의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보건의식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자 교육과 위험성평가교육 등을 내년에도 실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비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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