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에 의해 위생점검은 연 2회, 운영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담당 공무원과 민간인 점검단이 2인 1조로 급식실을 불시에 방문해 현장지도와 평가를 진행한다.
위생점검은 급식시설·기구 위생 상태 36개 항목(유치원 32개 항목), 운영평가는 영양관리 기준 준수 관련 19개 항목(유치원 13개 항목)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수산물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원산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또 학교급식 현장점검과 연계해 각급 학교 급식실 상황을 고려한 식중독 예방 및 이물질 관리방안 등의 내용으로 맞춤형 위생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석중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수산물 등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