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박희규 경찰서장을 비롯해 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계장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자율방범대에는 지역별 자율방범대장, 부대장, 총무, 대원 등 3~5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3.4.27. 발효) 및 근무 방법에 대한 설명, 건의 및 개선사항, 질의·답변, 자유토론 등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박희규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부족한 현장 치안력을 보강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등 경찰 협력단체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지자체와도 협의하여 자율방범대 근무 여건 개선,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