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청탁금지법이 처음으로 문화관람권 선물을 허용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둔 극장가에 활기가 돌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물 범위에 문화관람권이 포함됐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을 허용해왔으나 그 내용을 ‘물품’으로 한정했다.
이에 영화 관람권 등 문화·예술 분야 수요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소비 규모를 간과해 실생활에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5만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허용하면서 문화·예술 업계가 일제히 환영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람 계층이 확대되는 등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극장가는 개정 이후 처음 맞는 명절에 추석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티켓 가격 인상, OTT 콘텐츠의 부상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집 나간 관객’ 모시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대전시에 위치한 A 영화관은 “문화예술계 소비를 진작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환영한다. 추석 명절에 극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