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0분경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CCTV 화면에는 A씨가 사고 후 차에서 내린 다음에도 B씨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는 모습이 담겼다. 119에 신고한 한 목격자는 "A씨가 다친 B씨에 대해 별다른 구급 조치도 하지 않았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3일 만인 지난 1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