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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투자시장 숨통 틔우기 나서

기업형CVC 외부출자 50%-해외투자 30%로 늘리고 투자사 임원겸임 기업결합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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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8 13:2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윤창현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비례대표·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에 대한 외부출자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 투자회사의 임원겸임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CVC는 기업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로, 2021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금산분리 원칙 일부 완화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일반지주회사 CVC는 벤처펀드 조성 시 각 펀드별 조성금액의 40% 이내에서만 CVC 및 소속 계열회사가 아닌 외부출자자로부터 유치할 수 있고, CVC 또는 투자조합이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비중 역시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 규정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CVC의 벤처펀드 조성 단계의 외부출자 제한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정도로 벤처펀드 규모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호소가 짙다.

특히 다른 벤처캐피털 회사와 벤처펀드를 공동운용(Co-GP)하는 경우 통상 50:50으로 출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형 CVC에만 적용되는 외부출자 규모 제한으로 공동운용을 통한 벤처펀드 조성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투자 제한 역시 일반지주회사의 투자 의욕을 꺾는 신발 속 모래알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총 자산의 20% 미만으로만 해외투자가 가능해 해외 우수기업을 인수하여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CVC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투자회사 및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을 통해 투자활동을 목적으로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한 의무도 완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투자의 주체인 투자회사, 설비투자의 주체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겸임은 해당 회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주식취득 보다도 약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음에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회사 및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을 통해 투자활동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1분기 기준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전년 동기 60.3% 감소하고 2022년 누적투자액 또한 전년 대비 11.9% 감소한 6조7,640억 원으로 조사(한국경제인협회, ’23.6월 발표)되면서 벤처투자 시장의 자금경색이 뚜렷해짐에 따라, 일부 잉여금을 보유한 일반지주회사가 CVC 투자에 더욱 적극나설 수 있도록 ‘신발속 모래알갱이’를 털어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기업형 CVC 외부출자 제한과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창현 의원은 “투자는 한국경제의 대동맥이며, 국가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지주회사 CVC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대기업집단에 유보된 자금이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내용은 지난 18일 오전에 열린 제2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윤창현 의원의 대표발의와 동료의원의 공동발의로 금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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