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최근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60대 활동지원사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센터장 등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급자(장애인)들이 소지한 바우처카드를 임의 결제하고,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한 후 지자체 등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7115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센터장과 공모해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등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서 "활동지원사로 일하다 보조금 신청 사각지대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유성구청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을 통보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비리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만큼,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