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주택화재경보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이에 소방서는 시민의 자율설치 문화확산을 위해 홍보영상과 카드 뉴스 등을 지역 언론, 다중이용시설 현수막 및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홍보할 예정이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 가장 가까운 119의 역할을 한다”며 “이번 추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따듯하고 안전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