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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텔'은 성업 중…청소년 탈선장소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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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9 17:33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 소재 한 숙박업소에 게임을 할 수 있는 PC가 구비돼 있다. (사진=숙박업소 예약 플랫폼 캡처)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펜데믹 시기를 틈타 특수를 누렸던 이른바 'PC텔(게임+모텔)' 불법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업소의 허술한 신분증 검사를 악용해 탈선 장소로 이용할 우려가 높은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영화관과 휴양콘도미니엄 등 대형시설은 5대까지, 모텔 등 일반 숙박업소는 2대까지 PC를 설치할 수 있다.

무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지지만, 지역 곳곳의 숙박업소들은 PC텔 영업을 버젓이 이어가고 있다.

실제 한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을 통해 대전 지역 내 'PC텔'을 검색하자 150여개의 업소가 표시됐다. 이들 모두 한 객실당 2대 이상의 PC를 구비하고는 '고사양 PC 설치', '배틀그라운드 가능', '커플 PC', '3PC·4PC' 등 문구를 내걸며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PC가 포함된 객실은 주말·평일을 가릴 것 없이 예약이 가득 찬 상태였으며, 낮 시간대에도 대실 상품을 통해 게임을 즐기려는 이들이 많았다.

PC방과 달리 배달 음식을 자유롭게 시켜 먹을 수 있고 흡연석에 가야하는 불편함 또한 없어 게이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커플들의 이색 데이트 장소로 자리 잡아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들이 커플 고객을 겨냥한 기획전을 만들어 홍보하기도 했다.

이용자들이 남긴 후기에는 "편하다", "PC방 못지않게 장비가 좋아 게임 즐기기 제격이다", "집에서는 음성채팅 하기 힘든데 여기선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다" 등 긍정적인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PC방 업주들은 "PC텔에 손님을 빼앗겼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 지역 PC방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8곳에서 올해 254곳으로 약 20% 급감했고, 매출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텔은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신분 확인의 허술함을 노리고 들어간 청소년들이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타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PC 구비 대수, 게임물 제공 여부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숙박업소 특성상 객실 내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서류작업이나 웹서핑 용도로 PC를 제공할 경우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

특히 숙박업소 단속 부서와 노래연습장·PC방 등 문화 유통 업소 단속 부서가 구분돼 있는데 반해, PC텔은 분류가 모호해 단속 관할 주체가 명확지 않다는 곳도 있었다. 실제로 현재까지 대전지역 내 PC텔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PC텔에 대한 단속을 다른 사안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적은 없다"며 "공문이 내려오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시와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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