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목요세평] 학부모 갑질의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안전공학적 접근

최정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9.20 16: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최정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로 인하여 보육교사의 똥 기저귀 폭행사건과 왕의 DNA의 교육부 사무관 갑질사건, 서울서이초 및 대전초등학교 교사 자살사건 등 연이은 비극이 발생되어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 이에 대하여 안전 측면에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하인리히(H.W. Heinrich)의 재해발생이론에 따르면 재해는 물적 불안전상태와 인적 불안전행동, 잠재적 위험의 상태에 기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다. 재해발생 도미노 5단계가 있으며, 1단계는 선천적 결함으로 사회, 환경, 유전적인 결함이며, 2단계는 개인적 결함으로 성격, 개성적인 결함이며, 3단계는 직접 원인으로 불안전한 행동(인적결함), 불안전한 상태(물적 결함)이며, 제거가 가능하며, 4단계는 사고가 발생하고, 5단계는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거가 가능한 직접원인을 주의있게 봐야한다. 불안전한 행동을 한 일부 학부모와 대책을 세우지 못한 교육 관계자들의 행동이며, 불안전한 상태는 교권보호에 대한 제도, 시스템, 매뉴얼 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하인리히는 중대사고(중상 또는 사망)가 1건이 발생할 때, 경상해 사고 29건, 무상해사고 300건이 발생한다고 통계학적 근거로 1 : 29 : 300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이는 갑질사건과 관련된 교권 피해사건의 전조 현상이 일어났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비(J.H Harvey)는 재해 발생은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에 발생하며 3E (Engineering, Educatioin, Enforcement)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재해 예방 및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3E이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적 대책(Engineering)은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 및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다. 특히 교권붕괴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인 아동학대금지법에 대한 남용이다. 이 법은 부모의 가정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교원의 교육활동을 옥죄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모 웹툰작가 등 일부의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교사의 직위해제와 무죄 판결, 자살 등으로 논란을 키운 물적 결함에 해당된다.

둘째, 교육적 대책(Education)은 교권에 보호와 학생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 교육이며, 학부모와 학부모 단체의 성숙한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학부모 대상으로 학생 인권 및 교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필수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세종의 A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교사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학부모가 B맘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이 것을 본 C학부모단체가 주동이 되어 확인도 안된 사항을 확산시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원장을 고발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최종 결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학부모의 심증만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그 동안 어린이집의 원아들은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고, 교사들은 실직하고, 원장은 모든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다. 성숙하고 깨어있고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일부 학부모들은 집에서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없는데, 왜 학교에서 잘못 행동을 하는지 의문을 가지며, 교사의 훈육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천주교에서 미사를 시작할 때,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진짜 주먹으로 내 가슴을 치며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어쩌면 늘 남탓을 하다가 유일하게 내 탓을 인정하는 시간일 것이다.
늘 네탓, 너의 탓, 남탓하기 바쁜 세상에서 까짓 것 어쩔수 없었잖니? 내탓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건 그럴수 밖에 없었던 거야! 이젠 학부모들의 자기 방어수단을 버려야 할때이지 않을까?

셋째, 관리적 대책(Enforcement)은 교권보호 조직 및 법 제도 정비, 인원 배치 등을 말하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권리와 교권 간의 불균형을 교권 침해 근본원인으로 봐서, 교사의 지도 범위와 지도방식을 변경 고시하겠다고 했으며, 악성민원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일련의 교권 붕괴 및 학부모 갑질사건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갖가지 사후약방문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정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한다는 책무조항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민원을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을 응대 거부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추진한다고 한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우선조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되, 단 분리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하고, 또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원이 접수되면 매뉴얼에 따라 교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되는 전자·ARS 민원 시스템도 운영하고, 상담·조사·법률·심리 지원 등을 위한 ‘교권보호 긴급지원단’도 구성한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변호사제도를 첫도입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법률자문을 하도록 시험운영하고, 경북도교육청은 교권보호긴급지원단을 조직하여 행정절차, 분쟁 조정 등을 돕는다고 한다. 전북도교육청 및 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한다.

아동학대와 교권침해 관련 민원발생시 교장과 교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해결에 대한 소통과 중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인차원에서 사과 종용 및 합의를 조장하기도 한다. 교장 교감 임용시 민원에 대한 리더십 덕목을 평가하는 방법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왕의 DNA 사건으로 직위해제가 된 초등교사 사건은 과연 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의 소신있는 학생지도가 많이 생각이 난다. 철도공무원이었던 큰형의 조언으로 국립철도고등학교 진학 원서를 쓰려고 2번이나 학교에 방문했으나, 담임선생님의 반대로 철도고 진학을 포기하고 사립고등학교 장학생으로 진학하여 현재의 내가 되었다. 만약에 선생님의 소신지도 없이 철도고에 진학했더라면 내 적성에 맞지 않은 직장인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선생님의 학생지도에 관한 교권은 학부모가 학교에 2번이나 방문하여 원서를 쓰려고 했어도 교사의 반대로 포기할 정도로 신뢰성이 있었고, 그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다. 이제는 나의 아이가 아닌 넘의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사회 안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커나가기 위해 상호존중과 믿고 배려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