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구 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 보급창고 3호(이하 대전역 보급창고)가 오는 26일 이전을 앞둔 가운데 해당 문화재가 이전하더라도 문화재가 가진 가치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대전시 후원, 도코모모코리아 주최로 대전전통나래관에서 '근현대건축유산 보존을 위한 새로운 방식에 접근한 활용' 학술세미나가 진행됐다.
대전역 보급창고 3호는 지난 1956년 철도청의 필요 물자를 이동 보관하던 창고로 건립됐다.
이후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고 이전 용역을 거쳐 신안2역사공원으로 모듈트레일러를 이용해 통째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세미나에서 문화유산이 가진 연속성도 함께 보존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목원대학교 이상희 교수는 "역사적 건축 유산이나 기념물은 해당 건축물이 경험한 역사와 환경 간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의 장소에 있는 게 원칙"이라며 "문화유산의 보호가 다른 수단으로 달성될 수 없을 경우 이전과 해체는 최후의 수단으로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한전 대전 보급소는 문화재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상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문화재가 이전하더라도 이전이 되는 장소 또한 그 건물과 연속성의 맥락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근대건축연구소 김정동 소장 역시 "대전역이 들어오면서 창고를 많이 지었지만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부분 사라지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곳이 보급창고 3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급창고 3호에 대한 철거 주장이 컸지만 그 때 당시에도 역사적 자료로써의 가치를 강조했었다"며 "'역사의 때가 묻어야 건축물은 제 값을 낸다'는 말처럼 문화재가 가진 전체적인 가치가 훼손이 없는 이전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과 이상희 팀장은 "이전 부지인 신안2 역사공원 내 이전 공사가 완료되면 문화재로서의 공원과 어우러지는 활용 계획을 수립해 관광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전국 최초로 문화재를 통째로 옮기는 만큼 활용 방안을 찾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