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지난해 8월 처음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례적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서 중앙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충북도의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은 곤충생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사례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충북도와 행안부의 끈질긴 노력과 산업부의 전향적인 검토로 곤충생산업이 곤충가공업의 원재료 생산목적일 경우 관련 부대시설로 보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차전지 산업 위험물안전관리 규제 개선 사례는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은 위험물을 공장 일부에서만 사용함에도 공장 전체에 대해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소방청은 충북도·행안부와 협의하여 위험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올해 규제개혁 실천의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TF, 도-시군 규제개혁협의체, 발굴보고회, 현장협의회, 토론회, 공모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국가정책의 변화와 도민·기업 등의 정책Needs에 부합하도록 전방위적 채널을 통해 충북의 미래를 품은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걷어내도록 강도 높은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충북을 대한민국 규제개혁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