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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음주 차량 난동...'차량만 19대 파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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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22 09:52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안산 음주 차량 난동...'차량만 19대 파손' 무슨 일? 

MBC 뉴스 캡쳐
MBC 뉴스 캡쳐

지난 19일 밤 11시 20분께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포함해 차량만 19대를 들이받는 등 음주 난동을 피운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실탄 6발을 발사하고 유리를 깨 테이저건으로 쏴 검거했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범행 제압 현장 / 사진=연합뉴스
당시 범행 제압 현장 / 사진=연합뉴스

20대 운전자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14㎞가량을 운전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경찰이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 2대로 막았다. A씨는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6분간 총 19대의 차량을 파손했다.

경기 안산시에서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 한 20대 운전자 검거를 위해 차량 유리를 부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시에서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 한 20대 운전자 검거를 위해 차량 유리를 부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에 타이어 부근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차량을 세웠고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깨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득히 그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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