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295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부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총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론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