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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남편과 하루도 같이 안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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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22 10:39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과 하루도 같이 안살아"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공범 조현수(31)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1~2012년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와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좌 송금 또는 현금 등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이은해는 피해자 몰래 주점 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성들과 동거하거나 교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가 이은해는 지난 2017년 3월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신혼집 마련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 돈을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대부분 썼고, 혼인 신고 이후로도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동거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2019년 1월부터 조씨와 교제하는 등 피해자와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직접 살인보다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 5일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으로 총 8억원에 달했으며,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으로 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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