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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의사당 본회의 상정, 실질 행정수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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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25 12:4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제하의 본지 기사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21일 34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 22일 만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그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이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적극적인 공감대 속에 해당 부대의견이 삭제됐고 지난 21일 법사위에서 무리 없이 통과된 것이다.

실로 크게 반길 일이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개정안은 이제 9부 능선을 넘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조기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세종행이 결정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11개에 달한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여기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더해진다면 세종시는 명실공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어사전은 ‘명실공히’를 ‘겉으로나 실제에서나 다 같이’로 정의하고 있다.

‘다 같이’가 의미하는 그 역할과 기능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헌법개정 '행정수도 표기'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다시 말해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 결여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은 자타가 인정하고 공감할 때 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과감히 탈피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시대 이래 지속해 추진해온 원대한 정부 계획이 실현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의사당 설치 본회의 통과 여부의 청사진 속에 민선 8기의 새로운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지난 2012년 국회를 세종시에 설치하자는 ‘국회법’이 발의된 지 11년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후 △3개월 내 건립위원회 구성 △토지매입 계약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등이 본격화된다.

이중 총사업비 협의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예상된다.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법사위 문턱을 넘는데 적잖은 진통을 가져왔듯 본회의 과정 또한 순탄치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간의 적잖은 시행착오를 벗어나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향후 본회의 통과를 시발로 서두에서 강조한 행정수도의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조기에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제기돼온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인 국정운영, 수도권을 탈피한 국가 균형발전 등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핵심 사안이다.

그 시대적 필요성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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