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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군서산단 특정업체 선정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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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01 13:3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남도가 지난 8월 31일 ‘2024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대상사업’을 9월 15일까지 기한을 정한 공문을 천안시에 발송했다.
▲충남도가 지난 8월 31일 ‘2024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대상사업’을 9월 15일까지 기한을 정한 공문을 천안시에 발송했다.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3000억대 산업단지조성사업체 선정에 특정업체밀어주기 의혹에 휘말렸다.

직산읍 일원에 조성예정인 군서산업단지(이하 군서산단)의 자격요건 미달업체 선정을 위한 마감일 지연 등 천안시가 권한 밖 공권력 행위논란에 휩싸인 것.

충남도는 지난 8월 31일 ‘2024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대상사업’을 9월 15일까지 기한을 정한 공문을 천안시에 발송했다.

이에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군서산단을 지정받아 특수목적법인 A사와 B업체로부터 지정계획서를 받았다.

당시 A사는 9월 11일 토지소유자동의서의 동의율 50.6%를, B업체는 13일 53%의 동의서를 ‘산업단지 지정계획 사전검증 가이드라인’ 등의 요건에 맞춰 각각 접수를 마쳤다.

그런데 15일 직산읍 일원 토지소유자 중 7명이 ‘자신들이 B업체에 제출한 동의의사를 회수한다’는 공문을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 제출하면서 문제가 야기됐다.

이는 53% 토지 소유 비율을 확보한 B업체의 경우, 철회한 토지주(6%)를 제외할 경우 토지소유자동의서의 동의율이 47%에 그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문이다.

그러나 추진단은 “철회 토지주 의사가 불명확하므로 며칠간 보정기간을 두어 확인 후 결정한다”며 마감시한을 임의로 지연시켰다.

게다가 19일에는 토지주(6%)가 “A사와 B업체에 제출한 동의를 모두 철회한다”는 공문을 재 발송해왔다.

이에 따라 A, B업체 모두가 산업단지지정요청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됐다.

결국 천안시의 애매모호한 마감일 지연으로 군서산단 사업에 혼란을 야기한 꼴이 돼버린 것이다.

실제로 충남도의 9월 15일 한 공문의 요건에는 ▲사유토지 확보율에 토지소유자와 동의자 불일치(사망자, 종중토지 등)등 분쟁 소지가 있는 토지는 동의면적에서 제외해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사전검증 가이드라인'에 불부합 및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상사업에서 제외라고 명시돼 있다.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사전 검증 가이드라인'에 불부합하는 경우 및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대상사업에서 제외라고 공문에 명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사전 검증 가이드라인'에 불부합하는 경우 및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대상사업에서 제외라고 공문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은 B업체를 지난달 20일 군서산단 대상사업자로 지정하고 계획서를 충남도에 제출해 특정업체밀어주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마감당시 지정계획서 요건을 갖췄던 A사는 “마감당일 토지주주들이 동의의사표시 회수에 따라 B업체는 토지소유자 동의율 미달로 탈락됐다”며 “산단 지정요청서에 첨부해 제출한 동의서 유·무효는 제출 마감일인 15일까지의 사정만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사는 또 “추진단이 지정권자인 충남도가 요구한 산단 지정계획서 마감일을 지연한 행위는 권한을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지극히 모순적이고 자의적인 천안시의 행위는 B업체 선정을 위한 의도로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추진단 관계자는 "도에서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나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이날 접수한 토지주들의 ‘B업체에 대한 토지동의서를 철회한다’는 요청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18일 B업체가 토지 동의율을 다시 요건에 부합하게 갖춰 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19일 충남도에 최종 결정을 보내려 했는데 토지주(6%)들이 A, B업체 모두 토지동의서 철회를 접수했다"며 "두 업체가 토지승낙 50% 미달로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분기(내년 1~2월)로 미루려고 했으나 B업체가 이번 분기에 안 올리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이어갔다.

또 “내부적으로 사업, 지원능력이 우인 것으로 재량적으로 B업체를 선정해 충남도에 올렸고 토지소유자의 번복이 있다는 내용도 주석으로 달아 놨다”며 “도시개발법의 경우 신청제한 전에는 철회가 인정하고 있지만 검토일이 촉박해 충남도에 2~3일 연기를 요청하는 등 개운하지 않았다”며 횡설수설했다.

한편 천안시군서산단(81만㎡)은 1차 금속 및 가공, 기계, 플라스틱 등 입주 예정 기업 40개사로 연내 국토교통부 지정계획을 득해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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