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 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 회피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금융재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추심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정기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위반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협업으로 합동 번호판영치가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정리보류(결손처분)할 예정이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