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연휴 끝' 10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6일간의 긴 황금연휴가 끝나고 부쩍 쌀쌀해진 가을을 맞이한 첫 출근날 아침이다. 10월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2023년 10월부터 달라지는 것들과 변화된 정부정책들을 살펴봤다.
1. 최저임금 인상
2023년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급여액은 2,095,120원에서 2,191,440원으로 인상된다.
2. 유류세 인하
2023년 10월 1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된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는 L당 21원에서 각각 인하된다.
3. 소형차 신규 등록 시 채권 의무 매입 면제
2023년 10월부터는 1600cc 미만의 소형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 자동차 재활용 채권을 의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소형차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고, 저공해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4. 임대차 3법 개정안 시행
2023년 10월 1일부터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갱신 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한 대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전년도 계약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5. 생활인구 개념 도입
2023년 10월부터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에도 실거주지(실제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지역의 생활인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별 인구수에 따른 재정 분배와 공공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생활 형태에 맞게 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6. 청년희망적금 출시
2023년 10월 20일부터 청년희망 적금이 출시된다. 청년희망 적금은 만 18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으로, 연 10%의 금리와 최대 1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7. 기초연금 인상
2023년 10월 20일부터 기초 연금이 인상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수급액은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된다.
8. 청년고용지원특별법 시행
2023년 10월 25일부터 청년고용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9.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2023년 10월 25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폐지되고,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10.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023년 10월부터는 고향이나 (고향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이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한 지역에서도 감사의 표시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