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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원안위 방사선원 분실사고 미온대처 심각" 관리·운영 미흡

“최근 10년간 방사선원 분실 사고 167건 중 회수 단 4건 불과”
“‘경미한 사건’이라며 분실 사고 96%나 미공개…조사도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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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04 13:4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이정문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화재·분실 등 ‘방사선원’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인 원안위는 ‘일반인 및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관련 시스템에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병)이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2~2023.7월) 화재·분실 등 방사선원 관련 사고는 총 213건(분실 167건, 화재 46건)으로 연평균 20건 넘게 꾸준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원 관련 사고는 주로 민간기업(154건, 72%)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공공기관(24건), 대학(15건), 지자체(14건), 병원(6건) 등 공적 영역에서도 30% 넘게 발생해 방사선원 안전관리ㆍ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담당하는 원안위의 업무 소홀이 지적받고 있다.

특히 방사선원 분실 사건 167건 중 실제 방사선원이 회수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고 신고오류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62건은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되지 못한 방사선원은 일반 폐기물과 함께 폐기되거나,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분실, 오래전 불용 처리 후 소재 불명 등 주로 담당자의 방사선원 안전규정 미숙지에 따른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관 담당자들의 규정 미숙지로 인해 방사선원이 오랜기간 방치됐고, 해당 방사선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분실했는지조차 규명되지 못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지만 원안위는 이마저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은 물론 사후 조치에도 손을 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원에 관하여 도난·분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 이를 원안위에 신고해야 하고, 원안위는 신고된 사고 중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건의 개요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10년간 분실 사건 167건 중 '등급평가 대상' 사건 6건(3.6%)을 제외한 161건(96.4%)은 '경미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미공개 중이고, 화재를 포함한 전체사건(213건)으로 확대해도 공개 사건은 14건(분실 6건, 화재 8건)에 불과하다.

원안위는 167건의 분실 사건에 대해 "분실 방사선원이 방사선 장해를 유발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결론 내고 후속 조치로 대부분 담당기관 구두 경고, 점검 활동 강화, 재발 방지 교육 등을 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나 분실 방사선원 중 일부는 시간당 방사선량률이 안전기준의 1100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던 사례도 있어, 분실된 방사선원 사건 전체를 단순화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불감증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방사선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원안위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정문 의원은 "원안위는 1500여 대의 감마선 조사장치를 통해 '방사선원 위치추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활용 중인 전체 방사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전수 조사와 함께 방사선원 담당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안전규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체 방사선원 사건·사고 공개를 통한 대국민 알권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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