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서는 수도권전철 1호선이 경유하는 천안시, 아산시가 영향권에 속한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성인) 기본운임의 경우 1250원에서 150원 상승했다. 청소년 요금은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으로 각각 80원, 50원 올랐다.
코레일은 정부의 공공요금 조정 정책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인상을 추진한다.
운임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운임조정 전에 구입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이번 운임조정과 함께 수도권전철 이용객을 위한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도 개정한다. 새로운 영업환경에 발맞추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개정된 항목은 배상, 운임반환, 휴대금지 등으로 이용객 권익 보호와 안전 분야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급하는 대체교통비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운행중단과 지연 상황에서 발행하는 ‘미승차 확인증’에 의거한 운임반환 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원가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운임을 조정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를 위해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