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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단사업체 선정의혹... 고소당한 '산단추진단'

3000억대 사업, 탈락 A사...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단장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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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09 12:5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특정업체밀어주기 의혹에 휘말린 천안시산업단지조성추진단(이하 천안시산단추진단)이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천안시군서산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2개사 중 실격한 B사가 선정된데 대해 A사가 천안시산단추진단장을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한데 따른다.

천안시산단추진단이 3000억대 산업단지조성사업체 선정에 특정업체밀어주기 의혹(본보 10월 2일 6면 보도)에 휘말리면서 A사로부터 사법기관에 고발당한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천안시가 충남도의 2024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대상사업에 대한 산업단지조성사업체를 선정해 9월 15일까지 마감 제출하라는 공문을 무시한데 있다.

특히 마감기일인 15일 까지 A와 B 등 두 개 업체가 천안시산단추진단에 등록해 왔으나 15일 자로 몇몇 토지주들이 동의를 철회해 B업체의 자격이 박탈돼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산단추진단은 담당자의 특별휴가를 이유로 마감일을 임의대로 연기하더니 19일자로 충남도에 B업체를 산업단지조성사업체로 선정 보고했다.

이 같은 결정에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천안시산단추진단이 B업체에 보정기간을 주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욱이 마감기일인 15일자에 모든 요건을 갖춘 A사를 배제하고 B업체를 선정한 천안시산단추진단 결정으로 각종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충남도가 천안시에 2024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대상사업에 대한 산업단지조성사업체를 선정해 9월 15일까지 마감 제출하라는 공문
▲충남도가 천안시에 2024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대상사업에 대한 산업단지조성사업체를 선정해 9월 15일까지 마감 제출하라는 공문

당시 천안시산단추진단 내에서도 △경쟁상대가 있는 상항에서 접수마감 임의연장을 비롯해 △서류제출기간 이후 보안서류 제출 및 △토지주 동의서 철회공문 무시 등의 행정사례염려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산단추진단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의 경우 신청제한 전에는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며 “15일 토지동의서 철회서류가 적용되면 B업체는 자격요건 미달인데 18일 토지 동의율을 갖춰와 개운하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을 예견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천안시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은 “문제 될 게 뭐냐. 마감일인 9월 15일자에 담당자의 특별휴가가 예정돼있어 마감 후 가라 할 수 없어 다녀와서 여유 있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이는 천안시 입장일 뿐 도에서 마감기간을 정하고 국토부의 산업단지 가이드라인 및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상사업에서 제외 등을 작성한 공문이 적법한 행정절차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마감일인 15일 이전에 천안시로부터 지연사유 공문을 받았나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전화하겠다”고 난감해 하며 “행정에 있어 이번 사항은 민감한 사안으로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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