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을 포함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된 전체 수산물 건수는 2018년 818건(206톤), 2019년 916건(131톤), 2020년 543건(46톤), 2021년 783건(374톤), 2022년 519건(107톤), 2023년(1~8월) 565건(81톤)으로 이중 올해 1~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허위) 표시 한 경우는 157건이며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이 99건, 거짓표시는 58건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둔갑시킨 경우는 61건, 금액으로는 무려 1억9114만원으로 주요 어종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냉장갈치, 활돌돔, 활방어, 냉장참돔, 냉장가리비, 냉장갈치(라운드), 냉장방어, 염장가리비, 활능성어, 활벵에돔 등이다.
특히 지난 2018년 9건에 불과했던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건수는 2019년 41건, 2020년 34건, 2021년 83건, 2023 8월 현재 61건이며 지난 5년 새 7배 이상 급증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5~7월 60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서 일본산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1만8476곳을 대상으로 167개소를 적발한 바 있으며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올해 12월5일까지 100일 2차 특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해 혼동 목적으로 원산지를 손상·변경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품목과 혼합하는 등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원(1차), 60만원(2차), 100만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조치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사례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 보인 수산물 위반 단속에 대한 안전불감증적 태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와 단속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