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작년 7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정부는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및 90일 상환기간 연장, 기관투자자에 대한 불법공매도 적발 및 제재 강화와 90일 이상 공매도 목적 주식 보유 시 금융당국 보고의무 등을 마련했다.
최근 강훈식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위원회는 30개 기관의 불법공매도행위에 대해 총 89억 8805만원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제재 건수, 역대 최대 제재 금액이다. 강훈식 의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로 실제 불법공매도 행위가 많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이 실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신규 도입된 90일 이상 주식대차 보고의무의 실적을 점검하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개 가운데 몇 개 정도가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다고 보고했을 것 같으냐”고 질문했다.“그리 많을 것 같지 않다”는 김 위원장의 대답에 강훈식 의원은 “보고의무자의 85%인 72개 기관투자자(16개 외국계 포함)가 공매도가 허용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총 350개 종목에 걸쳐서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히며,“그만큼 90일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기관투자들에게도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여 대차기간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이나 협상력 차이가 있는 경제 주체들을 보전해 주듯, 주식시장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훈식 의원은“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법개정안들이 올라와 있고 필요하면 저도 발의하겠다”며“더욱이 금년 말까지 법제연구원도 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선안 연구를 준비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법들이 논의되도록 금융위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