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재정위기…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바닥 드러내

유인호 세종시의원,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긴급현안질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년거치 3년상환 이자 납부, 사실상 '채무'
최민호 시장, 재정안정화기금 법적 채무 아냐 지방채발행 고려
올해 2차 추경 통과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억 남는다 답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0.15 11:5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시의회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세종시 재정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는 유인호 세종시의원(왼쪽)과 답변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유인호 세종시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에게 세종시 재정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유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언급하며, 약 59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예정인데 세종시 지방세 수입도 898억 원이나 감소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세종시 법정 부채는 9월 말 기준 3718억원으로 차입금 1555억원과 지역개방채권 2163억원"이라며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온 실질적 채무 3187억원을 합하면 6905억원"이라고 밝혔다.

시정 4기를 시작한 2022년 6월 법정채무 3921억원에 비해 200억원 가량이 줄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00억원을 포함하면 5321억원으로 채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1584억원이 증가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도 조례에 근거해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고 이자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라고 봤다.

또 이번 제2회 추경에 활용한 841억원까지 합한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실질적 부채는 2000억원이 넘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도 호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재정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건전재정은 옳으나 투자성 재정을 확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또 다른 한편의 재정운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최 시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법적 채무는 아니고 가용 예산"이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은 약 41억 정도 남게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재정위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는 세입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세출을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에 임시방편으로 지금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여유 재원 없이 꺼내쓰는 것은 빚을 내서 재정위기를 넘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세수 결손이 장기화 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등에 의존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상황인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지금과 같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인수시설 급증,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며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성 있는 부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가용 예산으로 사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과 이자로 2024년에는 400억원, 2025년 550억원, 2026년에는 1317억원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