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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LH, 승인도 안 된 무량판 강행…정확한 진상 밝혀야”

인천검단 설계, VE 심의위 거치지 않고 현장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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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6 13:0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16알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LH가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논란이 된 무량판구조 설계도서를 승인도 안 한 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6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설계도서를 승인도 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혼용구조(무량판+라멘) 형태가 문제가 됐다. 당시 시공사인 GS 건설은 CMr 계약 방식으로 시공사가 기본설계안부터 발주처인 LH의 심의를 받고 설계도서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LH는 혼용구조(무량판+라멘) 설계도서를 별도의 승인 절차도 없이 GS건설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VE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3월 29일 GS건설에서 최초 제안한 ‘라멘구조’만을 승인했는데, 건설 관리 규정에 따르면, 시공사는 VE심의위를 통해 승인한 도서를 사용해야 하고 설계도서를 변경하면 발주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GS건설은 라멘구조를 하면 층고가 달라져 상부구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용구조(무량판+라멘)로 바꾸자는 설계사 측의 제안을 받아 혼용구조로 설계도서를 변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LH는 별도로 VE심의위 승인도 거치지 않은 혼용구조 설계도서를 2021년 5월 7일 납품확인서를 내주었다. CMr 구조 순서도에 따라 VE심의를 거치고 국토부의 변경 승인 득한 이후 최종 승인된 착공 도서만을 납품할 수 있는데, LH는 승인도 안 된 혼용구조 설계도서를 현장에 납품해준 것이다.

LH는 2019년부터 무량판구조의 확대·적용 방침에 따라 당시 발주한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구조를 무량판구조로 표준을 정해 최초 설계했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무량판 시공 과정에서 LH와 GS건설 간 설계도서 승인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의혹투성이다. LH는 정식으로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구조를 그대로 현장에 납품 해줬다”고 지적하며 “이는 발주처로서 설계를 심의 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 유기다. 종합감사 전까지 국토부와 LH는 진상조사를 통해 승인도 안 된 무량판 설계가 진행된 과정을 명명백백 밝혀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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