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부패행위 근절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부패취약분야인 갑질행위와 예산집행 부당사례로서 갑질행위의 주요 유형인 법령 등을 위반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적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다.
또 예산집행 부당사례로는 법령 등을 위반해 업무와 무관한 집행, 각종 수당 부당 수령, 목적 외 사용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고 신고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와 유선으로 가능하다.
특히 신고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신설된 갑질상담 및 신고 메뉴의 갑질 상담 비공개 게시판을 활용해 갑질 신고 전 피해내용의 갑질 여부 및 대처·조치 방안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내용은 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확인된 부패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차원 감사관은 “이번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신고문화 활성화를 통해 부패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