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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원장, 전자레인지에 몰카 설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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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9 09:47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소아과 원장, 전자레인지에 몰카 설치?

기사와 연관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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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 탈의실 전자레인지 안에 휴대폰을 부착하고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4~5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병원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간호조무사 2명이 환복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A씨가 탈의하는 모습을 찍은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A씨의 휴대폰과 포털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사진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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