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원장, 전자레인지에 몰카 설치?
병원 간호사 탈의실 전자레인지 안에 휴대폰을 부착하고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4~5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병원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간호조무사 2명이 환복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A씨가 탈의하는 모습을 찍은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A씨의 휴대폰과 포털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사진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