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은? “동거인이 낳은 혼외자도 받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둔 채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과 공식석상에 등장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최 회장은 11월 9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1심 결과가 나온 뒤 약 11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말 한 일간지를 통해 공개한 서신에서 노 관장과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음을 공개했다. 혼외자녀를 법적인 자녀로 등록하는 절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지만 성립되지 않았고,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해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
노소영은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며 이혼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노 관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동거 중 낳은 혼외자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진행된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노 관장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사이에서 난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다만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최 회장이 완곡하게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돌연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태원 회장 보유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절반인 648만 주(2023년 3월 27일 종가 16만 4900원 기준 1조 685억 5200만 원 상당)를 요구했다.
이후 1심에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활로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2월19일 항소하자 최 회장도 같은 달 22일 항소장을 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