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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김치 맞나요?"...배달앱 원산지 표시제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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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24 17:28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원산지 표시 안내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펜데믹 이후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입점된 대다수 업체가 포장지 및 영수증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체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작성하거나 찾기 어려운 곳에 표기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포함해 배달 업체는 반드시 음식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포장지 표시가 어려울 때는 영수증, 전단지, 스티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표시 대상은 총 24가지로, 쌀·배추김치·콩(두부 등) 농산물 3종과 돼지·소·닭고기 등 축산물 6종, 고등어·오징어·광어·낙지·명태 등 수산물 15종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했을 경우,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7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높은 위반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71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8곳 △2018년 63곳 △2019년 123곳 △2020년 426곳 △2021년 769곳 △2022년 818곳으로 5년새 102배 증가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관계 부처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다. 지난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350곳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억 9725만원. 업체당 평균 56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 셈이다.

대전지역에서도 2021년 162개소, 2022년 115개소, 2023년 98개소가 적발됐으나 검찰 송치는 각각 14건, 6건, 3건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배달플랫폼 내 원산지 표기 유무까지 확인하고 있다"며 "이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체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교육 이수 등을 판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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