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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주 3.4 지진 발생, 그 실상과 내진 보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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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26 10:1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 공주 남남서쪽에서 규모 3.4 지진이 발생했다는 본지 속보 기사가 주목받고 있다.

진원의 깊이는 12㎞로 추정되며 계기진도는 5로 가장 높았다는 기상청의 분석이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는 규모이다.

대전·세종·전북은 계기진도가 3, 경기·인천·경북·충북은 2로 분석됐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모두 87차례에 달한다.

이중 이번 지진은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25일 새벽 대전 충청권 주민들은 때아닌 기상청 문자를 보고 사안의 심각성을 접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심각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을 의미한다.

이 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 파장과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미 30여 년 전 홍성에서 큰 지진피해를 입은 대전 및 충청권 주민으로서는 다시 한번 막연한 불안감이 일기 마련이다.

본지는 6년 전에 지은 내진설계 1등급 신축 아파트가 전번 포항 지진에 맥없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포항지역은 지진 발생 이후 토사물이 뿜어져 올라오는 ‘액상화’ 현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는 시설물 내진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기인한다.

정부는 2016년 3월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지진설계 기준의 지반 조건 사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해서는 지반의 전단파 속도를 측정, 지반 종류를 확인하고 지진하중을 계산해야 한다.

지진법 개정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시설물 31종의 공통 기준사항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대전 충청권이 이번 공주 지진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세종시는 이미 내진이 미반영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지 오래다.

계기진도 5의 지진이 발생한 공주시 또한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이제 충청권에도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만큼 내진설계에 완벽함을 도모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건은 지금까지 정확한 ‘지반조사’ 없이 이뤄진 내진보강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재조명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는 그동안 추진해온 내진보강 사업이 각 지역의 지반 여건에 따라 그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유비무환을 떠올린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탈이 없다는 얘기이다.

지난 1978년 10월 7일 오후 6시 19분 52초에 홍성군 홍성읍에서 일어난 규모 5.0의 지진에 이어 이번 동일 규모의 공주 계기진도는 충청권도 더 이상 지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경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비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중에는 지반의 전단파 속도를 측정, 지반 종류를 확인하고 지진하중을 계산해야 하는 이른바 기존 대형건물들에 대한 후속 보안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충남도와 공주시는 26일 새벽에 긴급 발송된 기상청의 지진 발생 사실을 계기로 해당 지역 내 대형병원과 백화점 등의 고층 건물, 노후 아파트, 내포 청사, 각급학교의 지진대비책을 조속히 재확인해야 한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본지 속보가 말해주듯 이에 대비한 유비무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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