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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 방사능측정기 인증 표시의무 보완필요

계량법에 따른 형식승인 받아야 하나 시행령에서 빠져 , 원안위 보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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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26 17:04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변재일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김석쇠 기자 =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방사능측정기 인증제도의 제도상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라돈침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휴대용 방사능측정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지만, 이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능인증 여부도 중요하다 .

변 의원은 지난 12일 원안위 국감에서, 휴대용 방사능측정장비의 성능 신뢰성을 확보할 성능인증기관과 성능인증표시 등 공인인증제도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요구했었다.

현재 방사능측정기는 국내 인증수요가 없고 수입제품은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국가에서 발행한 품질보증서로 상호인정이 되고 있어 국내에는 인증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원안위의 확인결과 방사능측정기의 성능인증 표준은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에 산업표준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법적 미비로 표시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측정기는 계량기의 일종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위임된‘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목록’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원안위는 방사능측정기를 목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 경우 수입제품도 표시의무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해 국내에도 시험과 교정을 위한 인증기관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변 의원은“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커진 만큼 방사능측정기의 성능표시도 중요한 사안”이라며,“원안위는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없도록 신속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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