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산시의회가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장과 2025년 출범을 앞둔 서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은 서산시 복지재단, 서산문화재단, 서산인재육성재단 등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서산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에는 인사청문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 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명시했다.
또 인사청문회 운영 및 절차,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이나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자문을 거쳐 서산시의회에 맞도록 구성했다.
문수기 의원은 “서산시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없이 친분과 코드로 임명되면 부실 운영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의 부실 운영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 의회의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기를 바란다”며“출자·출연기관은 아니나 서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센터장에 대한 인사청문의 필요성도 있다. 법 개정의 한계를 느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