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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조원이상 환수 도시개발사업... 민주당의원 절대반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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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29 17:0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1조원 이상의 공공이익 환수계획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하자 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1조원 이상의 공공이익 환수계획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하자 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1조원 이상의 공공이익 환수계획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하자 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절대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7일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봉서산 사유지 매입 후 황톳길 조성 등 자연공원 추진 △천안시민체육공원내에 1만5000여평 규모 도시공원 및 2000여대 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불당동 일대 초·중학교 신설로 과밀학급 문제 해결 △서울대학교병원·삼성의료원 등 유치 △성호수공원 일대에 아트센터, A매치 축구전용경기장 건설 △5성급(7성급) 이상 관광호텔 유치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공원은 1년에 4~5회 정도 행사를 치르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미약하다”며 “공적 자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원 개발을 위해선 토지 환매권 문제 등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최근 국내 굴지의 모 기업으로부터 해결책을 제시받았다”며 “단순 추계에 불과하나 1조 이상의 세외수입 발생이 예측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환매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받으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며 “기업에서 환매권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론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라면 당연히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매권은 정부에 수용당한 재물 또는 매도한 재물에 대해 원래의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재개발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원소유주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천안시민체육공원 부지는 2000년 초에 야구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수용했으나 부적합 부지로 판명돼 방치돼 2018년 이후 노상주차장과 소규모 체육시설 그리고 잔디공원으로 조성해 오늘에 이른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성성호수공원을 한국예총 또는 한국미술협회 등과 협업해 세계적 규모의 아트센터 등을 건설하여 명실공히 천안 문화예술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 시장은 작년 9월과 10월에 한국예총 및 한국미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같은 발표에 천안시의회 민주당의원 11명은 “2005년 천안시청사 이전 당시 동·서간 불균형 원인 등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지역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특히 “천안시민체육공원 0.27평을 100만원에 매입한 S건설사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막아야 한다”며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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