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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생사법경찰 11~12월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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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30 11:07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청사.(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및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불법 영업 행위,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 민생사법경찰 수사1팀은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수산물 취급업소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미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수사2팀에서는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무표시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3팀은 동물병원, 치과 기공소 등 도시 주변에서 폐기물 및 폐수를 배출하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행위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대한 중점 단속 사전 예고로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9∼10월 식품접객업소, 축산물,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식품의 조리에 사용 △축산물 보관 기준 위반 및 소비기한 임의 연장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총 12건을 적발하여 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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