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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제7차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위험성 평가 등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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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31 16:13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제7차 안전보건교육 과정(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산림기술인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이 ‘2023년 제7차 안전보건교육 과정(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관리감독자 역할의 중요성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산림사업 분야 특성교육이다. 산림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강의에는 산림 및 안전 분야에 특화된 전문 강사들이 초빙돼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교육생들의 직무수행 능력 강화, 응급사고 시 대처 방법, 현장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 강화 및 인식 개선 등 산림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험성 평가 적용이 사업장 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실 있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운영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관리감독자인 교육생들에게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했다.

또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직무 스트레스가 없어야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에 직무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등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교육하고 심리치료 실습을 병행해 교육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을 교육했으며 관리감독자 중심의 산림분야에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높아진 안전 관리가 이뤄지고 나아가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윤영 외래교수는 “설계를 할 때는 응급처치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돌아본 후 각 사업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도입하고 기본적으로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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