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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도의원 징계 수위 촉각

관련 법규는 출석정지나 제명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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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2 14:34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운전 중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는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국민의힘·아산6)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제348회 정례회를 개최하는데 회기 중에 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도의회는 정례회 개최 첫날인 6일 본회의를 열고 조길연 의장이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에 입건 돼 조사를 받고 있는 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한다.

윤리특위는 오는 1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 의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출석요구를 한 후 심문과 변명을 듣고 조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를 마친 윤리특위는 11월 말경 관련 규정에 따라 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안건을 넘겨 자문위가 권유하는 징계 종류와 수위를 바탕으로 12월 6일 최종 윤리특위를 열어 심사보고서를 의결한다.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징계심사보고가 이뤄지면 당일 의원들의 투표로 징계가 결정된다.

지방자치법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중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시·도의원들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30일이나 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석정지는 본회의 참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가 결정되지만 제명은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0시 12분경 천안시 불당동 번영로를 역주행하던 중 지하차도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과 동승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5일이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지난 24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사고 이후 저의 부끄러운 변명은 취중에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었고, 이로 인해 더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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