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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이원호 수상태양광업체, 어업권 보상 미이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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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5 14:53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포지리어촌계원이 태안 서부발전본사 정문 앞에서 “불·편법 이원호 태양광발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등 내용의 피켓을 내걸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이원호 내수면어업보상 약속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윤기창 기자)

서부발전, ‘이원신재생마을’에 송전 편의제공하고 보상책임 떠넘겨
이원신재생마을, 수백억원 송전선로 이용 특혜 받고도 약속 미이행

[충청신문=태안] 윤기창 기자 = 충남 태안군 이원호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지역주민들이 2017년 태안군과 서부발전,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민·관·공기업이 이원호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계의 터전을 잃었지만 약속했던 ‘어업권 보상’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포지리 내수면어촌계원은 서부발전 정문 앞에서 “어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편법, 불법으로 설치하는 이원호 수상태양광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쓴 현수막 등을 내걸고 생업을 포기한 채 수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다른 어업권자도 어업권 보상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민·관·공기업이 추진한 사업현장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원면 포지리 내수면어촌계원들에 따르면 ‘이원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한상기 전 태안군수와 정하황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류청로 전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 등이 2017년 8월 22일 태안군수실에서 ‘이원호 수상태양광 및 새빛공원조성사업과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됐다.

수상 태양광발전시설은 이원호 48만 8000㎡(약 14만 8000평)에 서부발전과 ‘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이하 이원에너지복지마을)’이 구역을 나눠 추진했다. 이원에너지복지마을은 이원면민들의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기업이다.

이때 서부발전 측은 이원호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고 있는 어촌계 3곳과 내수면어업권 보상협의를 추진하였고 이원에너지복지마을 대표와 서부발전 직원, 내수면어촌계 대표가 어업권 보상협약(합의)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포지리 내수면어촌계 경우 이원에너지복지마을이 400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포지리어촌계가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20년 동안 제공한다는 내용의 보상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서부발전 직원도 서명 날인을 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원에너지복지마을 측은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생계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포지리 내수면어촌계 관계자는 “서부발전이 이원에너지복지마을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거리가 가까운 태안화력발전본부 변전소로 송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면서 이원호 내수면어업권 보상을 책임지게 한 것으로 안다. 그 혜택은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원에너지복지마을 측은 그러한 특혜를 받았으나 약속했던 어업권 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며“이원에너지복지마을 대표는 어업권 보상 약속이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서부발전이 책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당시 이원호 내수면 어업권 보상을 추진했던 직원은 퇴사해 어업권보상협약 추진과정에 대해 자세히는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이원에너지복지마을이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수면어업권 보상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맞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원에너지복지마을 관계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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