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배송 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답례품은 대전에서 생산·제조하는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기업의 안정성과 지역 연계성, 사업목적 부합성, 상품의 우수성 등 8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해 평가할 방침이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순쯤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모 기간 내 대전시청 소통정책과(9층)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진 소통정책과장은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 주신 분들에게 특색있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모인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