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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너스 준비하자"…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세액 계산·절세 팁 제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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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7 16:32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 (사진=국세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돕는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지난달 31일 개통했다. 올해는 기존 서비스를 보완해 사용자 편리성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의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다.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운영해 근로자의 동의하에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며 편의를 도모한다.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 및 근로자는 일정에 맞춰 각각 근로자 명단등록과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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