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임대인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유성구 문지동·전민동 일대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131명의 전세보증금 약 1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덕특구 지역에서 근무하는 20~30대 연구원들로, A씨는 이들이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신축 다가구주택 시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청년들의 전 재산을 앗아간 중대범죄인 만큼, A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