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간은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6주간이며 시는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김장쓰레기는 김장 시 발생하는 배춧잎, 파 뿌리, 파 껍질, 무 껍질, 마늘껍질 등 김장 재료들을 다듬으면서 나온 쓰레기를 말한다.
김장쓰레기 배출 시에는 수거 전일 저녁 8시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배출장소에 내놔야 하며, 특별처리기간(6주) 외에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담아 납부 필증을 부착한 후에 배출해야 한다.
시는 김장철 기간 공동주택, 동부시장 등 김장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특별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한시적 종량제봉투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용 자원순환과장은 “많은 양의 김장쓰레기로 불편을 겪을 시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을 허용 한다”라며 “김장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올바른 배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