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용촌지구 조정금 심의 완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1.14 16:24
  • 기자명 By. 윤지현 기자
▲ 14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열린 용촌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서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윤지현 기자 = 대전 서구는 구청 장태산실에서 용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첨예한 경계분쟁 해소와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정금이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결정된 조정금은 부과·수령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징수·지급하고,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은 다시 한번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심의를 거쳐 결정된 용촌지구는 2021년 11부터 추진해 지난 7월 새로이 경계를 설정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 51필지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했다.

그동안 구의 사업추진율은 59%로 총 20개 지구 6597필지 중 12개 지구 3908필지를 완료했다.

현재 괴곡2지구를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장안1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철모 청장은 "용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