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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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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5 16:0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308명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에 도보와 도 누리집(www.chungbuk.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개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됐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게 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명단공개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39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45.1%를 차지했다. 음성군 58명, 충주시 29명, 진천군 2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67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56명, 건설·건축업 53명, 부동산업 50명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25명(지방세 21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명)으로 전체 73.1%를 차지, 체납액은 40억원으로 전체 고액·상습 체납액 95억원의 약 41.7%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도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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